근로계약과 위탁(도급)계약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성격과 종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속적 관계가 핵심입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도급'이나 '위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이 독립적인 사업자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시에는 비품·원자재의 소유관계,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