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여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된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1주 이상 존속될 때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사일을 언제로 명시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직서 등에 퇴사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