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시 매출과 매입이 100% 대응되는 구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의무는 거래의 실질과 계약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탁자(대리인)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과 매입이 동일하게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증빙 누락이나 발급 시기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명의와 실제 거래 흐름을 일치시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