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과 달리,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증 없이 자녀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을 사용하여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후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 증여세 신고 등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나, 세금 납부나 민감한 개인정보 조회 등 일부 기능은 공동인증서 등 강화된 인증 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다면,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