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여 4대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회사에 투잡 사실이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나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마감 시 검토 후 정정하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원천세 반기신고 시 프리랜서 지급금액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매년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