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대금 지급일이 다른 경우, 회계처리는 공급시기(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를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실제 대금 지급 시점에 부채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월에는 차량이라는 자산의 취득과 이에 따른 미지급금(부채)을 인식합니다.
분개 예시: (차변) 차량운반구 1,000만원 / (대변) 미지급금 1,100만원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만원
2월에 실제 대금을 지급할 때는 1월에 설정해둔 미지급금을 감소시키며 보통예금에서 자금을 인출합니다.
분개 예시: (차변) 미지급금 1,100만원 / (대변) 보통예금 1,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