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족과 달리 재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