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본인의 기장의무 구분과 신고안내유형은 국세청 홈택스 내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로 접속하면, 국세청이 파악한 본인의 신고안내유형(성실신고확인, 외부조정, 자기조정, 모두채움 등)과 기장의무 구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그리고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유형이 전년과 달라졌거나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