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와 달리 보수월액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임의로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보수가 변경될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 대표는 이러한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이나 경영 실적의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단에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 변동 사유가 있다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