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복무 중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소속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복무 중 영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소속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과 상담하여 겸직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