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시 근속연수는 퇴직금 지급 여부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했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계산합니다. 즉, 이전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퇴직 처리 후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정산 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때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