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250만 원을 기준으로 주 4일 근무 시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급여 250만 원이 주 5일(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책정된 금액이라면, 주 4일(주 32시간) 근무로 전환 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약 200만 원(세전)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 비영업용 업무용 승용차 수리비 중 상대방 보험사가 수리비를 부담하고 우리 회사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회사가 정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보수외소득월액 납부 시 회계처리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9월 2일 퇴직이 고용보험 상실일을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