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과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25.

    법인 임원 퇴직금은 근로자와 달리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지급 근거를 명시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법인세법상 한도: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한도입니다.
    • 정관이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상 한도: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기간: 전액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 근속기간: 해당 기간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의 10%에 근속기간을 곱하고 3배수를 적용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2배수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지급 시에는 정관 규정의 명확화와 함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한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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