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전 사업연도의 가산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거나, 그 금액의 10%를 납부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법인이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예: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반기 실적을 결산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납부 의무가 면제되나, 이는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 등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상반기 결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만 진행하거나 면제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