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의 경우, 용역 제공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대가를 미지급했다면 12월 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