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 질병이 있는 경우 근로가 제한됩니다.
질병의 구체적인 판단은 건강진단 결과와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나 건강진단기관의 전문적인 판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