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 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상실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자녀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당한 강제 전근 통보를 받아 사직하려는 경우, 사측이 전근을 철회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규직 경비원이 화재경보로 인해 기존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2시간에 대해 기본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년 귀속 장부의 국세기본법상 보존 기간은 몇 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