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102호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해당 서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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