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자회사로 출자금을 송금할 때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5.
본사(모회사)가 자회사로 출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가 되는 구조로 회계 및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회계처리:
- 모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며, 이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출자금 평가는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업은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무처리:
-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기존 채권가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상황에서 출자전환하는 주식의 발행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자회사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자회사와의 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간주되므로, 거래가액은 시가로 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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