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청소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나 영업 실적이 전혀 없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5일간 일급 99,880원씩 총 499,4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일급 기준 계산식의 결과가 음수일 때 최종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