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세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 시 '세금과공과' 계정이 아닌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에서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 벌금, 과태료 등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면 결산 시 세무조정을 통해 다시 손금불산입(비용 부인) 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처음부터 '잡손실' 계정을 사용하여 세무조정 대상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리상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