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되면 해당 가입기간은 다른 연금 급여의 수급 요건이나 급여액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