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하므로, 세무서 담당자가 임의로 가산세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했다면 과세관청은 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 가산세 고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감면 사유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와 감면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가산세 감면 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