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하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창업 지역 및 대상
감면 혜택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감면 제외)
추징 사유
재고자산 평가 시 이월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도 채용 전 교육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과세 및 면세 공통 사용 건물 매각 시 안분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금액을 더 발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각각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