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이나 기장 착오로 인해 이월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무조정과 사후관리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기타) 처분함과 동시에 익금산입(유보) 처분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상 이익잉여금 감소액을 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 연도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사후관리(유보 추인): 익금산입(유보)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이 실제 처분되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하여 세무상 오류를 해소합니다.
평가방법 변경 신고: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세법상 정해진 평가방법(선입선출법 등)이 강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만약 과거 사업연도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