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해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에도 직접적인 제한이 발생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해당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명령과 함께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의 규모에 따라 향후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 28일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환금 및 추가징수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추가징수액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관련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