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직무 교육으로서, 근로자의 참가 의무가 강제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노동위원회 판정 경향은 단순히 '채용 전 교육'이라는 명칭이나 '교육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님'이라는 확인서 작성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시용(試用)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성격이 단순 적격성 판단을 넘어 실무 투입을 위한 필수적 직무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