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내 '사업자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 기간은 발급 기한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후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처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