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엑기스는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된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축·수·임산물 등)이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합니다. 매실엑기스는 매실에 설탕 등을 가미하여 가공 처리한 식료품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단순 가공식료품(김치, 두부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세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매실엑기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