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입니다.
이러한 특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성격상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특례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무제한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특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