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발생한 고용증대세액은 이월하고 2026년에는 새로운 통합고용증대세액으로 인원을 계산하나요?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작성일자를 최초 작성일자와 다르게 기재할 수 있나요?
동일한 사유로 연이어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