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에 따른 생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