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이나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해당 대여금의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해당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등을 확인하여 세무조정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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