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사용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특히 의약품 구매대금 결제 시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용카드 캐시백 및 마일리지 자료를 파악하여 신고 안내 정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용도와 사업용도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무 관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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