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상각범위액은 연간 상각범위액에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즉, 6개월간의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되, 정상상각률에 해당 월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