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공유오피스 오픈룸에서의 실사 가능 여부는 관할 식약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또는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항목을 통해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용도 확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한 실사 시, 식약청은 해당 사업장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인지 확인합니다.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문의하십시오.
[핵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