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창업 후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자(만 15세~34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비용 공제 범위 확대: 사업 관련 경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비, 홍보비, 마케팅 비용 외에도 직원 인건비, 장비 구입비(카메라, 마이크,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등) 등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창업, 중소기업, 청년 등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세액감면 요건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