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 지출액을 당기 비용으로 즉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준은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선비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여 즉시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계약서, 견적서, 적격증빙 등)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