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원이라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보다 업무의 실질 내용이 중요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거나 경영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