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비과세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국가의 조세정책적 목적이나 사회정책적 배려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나 종교인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항목이 법령상 비과세 요건(예: 월 20만 원 이내의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 등)을 갖추었다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비과세 소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특정 항목이 비과세로 분류되어 지급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해당 항목이 실제로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내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금품이 비과세 항목인지, 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사내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