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면세 개인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사업 실적을 보고하므로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거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주된 신고 대상이지만, 겸영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현황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