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0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한 시기에 진행되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같은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시용 계약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영세율매출과 관련되었어도 소모품은 과세물품이고 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57카과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59카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