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관세는 해당 원재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수입 원재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세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입한 원재료의 매입원가에 가산하여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는 원재료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당기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