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자(은행, 오픈마켓, 전자결제대행사 등)가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로, 소비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나 배송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운영하려는 쇼핑몰 형태에 맞춰 가장 편리한 발급처를 선택하여 이용확인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