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반증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노무 제공이 종속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다음의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위 요소들이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