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인정되는데, 귀하의 상황은 현재까지의 체불 규모와 기간을 고려할 때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가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일반 법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추가 근무 시 1.5배를 적용하는데 그날이 주말일 경우 1.5배를 더 곱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청산 시 세전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지, 원천징수 후 세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