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전액불의 원칙'과,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는 서로 다른 법적 영역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금 청산 시 '전액 지급'이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세전 임금 총액에서 법령이 정한 세금(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사업주에게 가산세 등 법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이 법적 의무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