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심리상담 관련 업종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기타 개인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25)'을 주로 사용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주된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하며,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관련 기관의 허가증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을 고려한다면 최초 등록 시 영위할 업종을 모두 포함하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코드 선택과 과세·면세 구분은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