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고지된 후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1단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