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꾸는 절차로, 신청 시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 준공 증명 서류, 용도 변경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목변경 신청 절차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먼저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준공해야 합니다.
지목변경 신청: 지적소관청(시·군·구청)에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이나 용도변경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실조사 및 정리: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 실제 이용 현황 등을 현지 조사하고, 적합한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변경일(공부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 빠른 날)부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서류 생략: 개발행위허가 등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전용: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입니다.